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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다. 기소에 대한 법률적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직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평소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으며(형법 제123조 위반), 관련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형법 제227조 위반)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면직안 재가가 공개되기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들과 만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 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며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정 공방은 오는 7월 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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