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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간담회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서 2달간 생성된 각종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1일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 20%는 박 기자에게, 80%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부과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거부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뉴스타파의 공개청구 목록 중 △특활비 집행내역 중 지출증빙 확인자·수령자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외부참석자·카드번호·계좌번호를 제외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지출내역 중 집행장소·참석자 등이 애초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공개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의 청구를 일부 각하했다.
하지만 그외 집행 일자, 명목, 금액 등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에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금액은 없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도 일시, 사용자, 내용, 금액에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돼 있을 뿐이라 수행한 업무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확인자(수령자) 부분과 식사비 관련 참석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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