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김영란법 위반' 128명 적발

  • -
  • +
  • 인쇄
2023-07-10 18:33:53
곽동수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605616802668
▲중앙선관위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했다.

 

지역 선관위 직원은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해당 선관위원들에 배분하지 않았다.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명예직인 지역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던 것이다.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충당했다.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베트남 호찌민(148만원) 및 다낭(51만원), 일본 오사카(81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원), 태국 방콕(13만원), 중국(85만원) 등을 적립한 수당 등에서 충당해 선관위원과 동반 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건강 쾌유'를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사진=연합뉴스)

 

2022년 11월 기준 시군구 선관위 직원은 1천925명으로 이중 128명(6.6%)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노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 평가, 소통 등의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수 명목으로 여행 등에 직원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은 일비(회당 10만원) 및 안건검토수당(안건별 10만원)을 이미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해당 수당에 관한 감사원 지적이 없는 것으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제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임)도 매월 29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내년부터 감사관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공직 기강과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는 2019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 만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곽동수
곽동수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12

  • 짱구 님 2023-07-11 16:55:02
    굥 정부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을까
  • nobby통님 2023-07-11 08:46:01
    수고하셨습니다
  • 윤지송님 2023-07-11 06:40:30
    선관위 잡아서 내년 총선판 흔들려고 하나봅니다
    써그리가 170 석 얘기 하는거 보면 조작할것같습니다.
    검사들로 많이 해봤으니 싑다 생각하겠죠?
  • 박순희님 2023-07-11 02:03:06
    감사원 믿어야 하나?
    니들 감사 좀 하자~~
  • 토리님 2023-07-10 22:56:15
    감사원은 신뢰가 안간다.
  • WINWIN님 2023-07-10 22:21:44
    수상수상수상함
  • 이만우님 2023-07-10 20:56:52
    감사원,굥정부,검찰,경찰,헌재,국회 등을 모조리 상세하게 들춰내라..
    나랏돈 받으면서 놀지 말구..
  • ㄲㅇㄴ 여우님 2023-07-10 20:12:57
    감사원, 검찰청 너네부터 감사하자
  • 박재홍님 2023-07-10 19:25:39
    ❤❤
  • 꼭이기자님 2023-07-10 19:19:33
    왠지 선관위장악하여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조작같음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