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9대 → 6대 범죄로 축소...공직자·선거범죄 제외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검사 징계에 ‘파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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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다.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고,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대상은 기존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공직자범죄·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됐다. 정부는 수사 범위 중복 우려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인력 구조는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정리됐다. 원안에 포함됐던 ‘수사사법관’(법조인)과 ‘전문수사관’(비법조인)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체계로 통합했다. 다만 검찰에서 초기 이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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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정부안 수정 경과 (제공=연합뉴스) |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 보유 요건을 삭제하고, 수사·법률 업무 15년 이상 경력자로 범위를 넓혔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파면되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만으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한편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되 검찰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정부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공소청 설치 조항도 유지됐다.
추진단은 “국회 및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기한 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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