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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대검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사건은 2020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조명됐고, 수심위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검사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6월 국가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총 13억3400여만원을 유족 측에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3억3400여만원 중 김 전 부장검사가 8억5120여만원(70%)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8억5천여만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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