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영장 청구 3월 8일 석방 이후 108일 만...오늘 결과
- 특검팀, 외환죄 수사할 국방 베테랑 검사관 3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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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출국을 금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석열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검찰·경찰로부터 윤석열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으로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석열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이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 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고 이후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 3월 8일 석방 이후 108일 만이다.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윤석열의 신병이 확보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수사에 속도전을 보였던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윤석열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한다면 내란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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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외환죄 혐의가 있는 노상원 |
한편 특검팀은 외환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를 법리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중심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그의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우리 측 무인기를 띄워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고, 특검은 이를 핵심 단서로 보고 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직원이 특검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특검이 외환죄 의혹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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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 (사진=연합뉴스) |
현재 특검팀이 수사 중인 11가지 혐의 중 하나는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북한의 공격 유도' 건이다. 이는 윤석열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및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기존 내란 혐의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추락한 무인기의 동체와 삐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외환죄 성립에는 북한과의 실질적 통모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특검팀의 북한 관련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 외환유치죄보다 성립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일반이적죄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형법 9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여지가 있고, 통모 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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