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1심 징역 2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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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20:00:4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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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 아닌 정치적 조언의 수단”…정치자금 기부 부정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의뢰·협의 있었다고 볼 증거 없어”…고의도 불인정
1심은 직접 전달된 14회 유죄 판단…특검은 윤석열 징역 4년 구형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거액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2심 재판부가 전부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의 핵심 판단은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 씨로부터 받은 것은 여론동향에 대한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의 조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정치적 조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의 정치적 조언이 윤석열 부부에게 정치적 이익을 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 측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전체 조사 가운데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명 씨가 윤석열 부부 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는 1심 판단과 정반대다.
 

1심 재판부는 전체 58회 가운데 명 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회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해당 여론조사의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약 2천792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원,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여론조사 자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심의 유죄 논리를 근본적으로 뒤집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윤석열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처벌할 수 있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1심과 2심이 여론조사의 경제적 가치와 양측의 의사 합치 여부를 두고 정반대 판단을 내놓으면서, 특검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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