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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 재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변호인측은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당정치 체제에서 제1야당 대표의 임무 수행은 '개인적 사정'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측에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이런 일정을 강행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막무가내로 변호인과 피고인 사정만 말하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에 재판부는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으로 17일 검찰 출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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