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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사진=연합뉴스) |
김민석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 등의 서울의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공유해 왔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정부질문 등에서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엄령 의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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