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정한 청탁 없었다…사회적 예의 차원” 혐의 부인
김건희는 가방 받은 사실 인정…“직접 받은 기억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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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씨 측의 지원을 받은 데 대한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범행의 핵심”이라며 김 의원이 여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 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김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김 의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선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가방 구매나 전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이 김 씨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씨 역시 지난달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가방을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의원 부부가 제공한 가방이 단순한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당대표 경선 지원과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금품이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후자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반면 김 의원 측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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