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 피하기 위해 딸 명의 사업자 대출받아"
"사업자금 대출금을 주택담보 대출금 상환에 사용" 11억 편취 '사기'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 재산 축소 신고 등 모두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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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딸 명의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 작성 글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실제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며,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목적으로 팩트체크없이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모두 유죄"라며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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