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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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5:23:2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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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예정이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 추후지정
- 공동 피고인 정진상 기일, 7월 15일로 변경
18일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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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밤바다님 2025-06-10 21:12:10
    술뚱내란외환우두머리와 변개들인 개검들의 합작품으로 꼼수 기소로 이뤄진 재판들인데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으로 개검들과 동급으로 나락의 길로 가지않길바람
  • WINWIN님 2025-06-10 17:55:24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한 콜검들 반드시 처벌받아야함
  • 깜장왕눈이 님 2025-06-10 16:38:57
    희대의 수사와 재판을 자행하고 있는 개검과 개법부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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