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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왼쪽)과 심우정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와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조은석 특검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석열 을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공수처에 내란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수사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이것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이들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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