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굳이 김지용인가”...검찰개혁 핵심 중수청, 시작부터 인적 구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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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3:00:2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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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인사청문 절차 지연…초대 청장 없이 출범 가능성
홍사훈 “수사·기소 분리 철학 가진 인물인가…왜 굳이 김지용인가”
박범계·김기표 “검찰 출신 자체가 문제는 아냐”…정치적 ‘야합’ 가능성엔 경계
▲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퍼니포 코너에서 출연진들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중수청의 인적 구성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조직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뿐 아니라 중수청의 초기 인적 구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퍼니포’에서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과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놓고 홍사훈·주진우 기자와 박범계·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논쟁의 출발점은 “왜 김지용이어야 하느냐”였다.

홍사훈 기자는 중수청 초대 청장이 검사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철학을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기자는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력 등을 거론하며 “중수청이라는 게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면서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 것 아니냐”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이력을 거론하며 “왜 굳이 그런 사람을 초대 중수청장으로 보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임기가 2년 보장되는 만큼 새 조직의 성격과 문화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박범계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검사 경력만으로 중수청장 임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와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김관정 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라고 설명하면서 “누가 되든 무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김 후보자를 선택한 배경으로 신설 조직의 연착륙과 대검 형사부장 경험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개혁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표 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쇠퇴했기 때문에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후보군 가운데서는 “김지용 후보자가 가장 낫지 않나 생각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김 후보자 개인보다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중수청 초기 조직이 검찰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조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조직의 인력 거의 대다수를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구조가 돼 있다”며 앞으로 경찰 출신 등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실제로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특례임용에는 1,761명이 최종 신청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추가 특례임용과 함께 경찰, 변호사, 회계사, 금융·사이버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신청 인원 전체가 최종 임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범 초기 상당수 인력이 기존 검찰청에서 이동해 오는 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주진우 기자는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주 기자는 “제도가 잘못해서 검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했다”며 중수청 상층부가 검사 출신 위주로 구성돼 사실상 또 다른 검찰 조직처럼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기자도 “제도의 분리만큼 중요한 것이 인적 구성”이라며 수사와 기소 기관을 법적으로 분리했더라도 두 조직을 과거 같은 조직에서 일했던 인물들이 장악할 경우 정치적 사건에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도적으로는 분리돼 있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사들이 서로 협력해 특정 사건의 수사와 기소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소개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 김관정 전 동부지검장, 김지용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문홍주 전 부장판사, 이윤제 전 수원지검 검사 등이 후보군으로 소개됐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박범계 의원도 이런 우려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 답하는 것은 바보”라며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사건을 함께 처리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과거 대검 중수부와 새 중수청을 동일한 조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수사관은 과거 검사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권한도 없고 기소권 역시 공소청에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대검 중수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동시에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은 애초 이를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 역시 “중수청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다”며 과거 특수부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적 분리가 곧바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다.
 

이날 방송에서는 중수청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등 초기 지휘부에 전·현직 검사 출신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를 놓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닌 언론 보도와 하마평 단계인 만큼 실제 인선 여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그러나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절차가 지연되면서 초대 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 차장과 6개 지방수사청장 등 1급 간부 인선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이다.

때문에 논쟁은 단순히 ‘김지용이냐 아니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초대 청장과 지휘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제 조직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 검찰 출신 인력과 경찰·민간 수사 전문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치적 사건에서 부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을 어떤 제도로 차단할 것인지가 함께 검증돼야 할 과제로 남는다.

특히 출범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도 수장과 핵심 지휘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새 형사사법체계의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지용 후보자 개인의 과거 이력을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중수청이 ‘검찰청을 없애고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초기 인적 구성과 권한 통제 장치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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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9-29 16:15:58
    검사만이 수사를 잘한다는 개오만에 쩔어있는 자들.... 민주당을 어쩔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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