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인사수석이 강제로 밀어붙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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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부당 인사 개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안과 연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공천과 장관 후보에서 배제된 전력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절차로, 검증을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취지일 뿐 무조건 임명을 강제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이상직 전 의원이 반드시 임명되도록 압박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부당한 특혜 인사’였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점을 문제 삼아, 해당 취업과 급여·주거비 지원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오는 3월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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