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선서 거부…“국회·대통령, 제청에 관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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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3:04:34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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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사법권 독립 주장
서영교, 선서·답변 요구하며 이석 불허…국민의힘은 관례 강조
대법관 공석 장기화엔 사과…인사말 뒤 제청권 입장 추가 설명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일반증인 선서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감사장에 남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 선서와 답변 문제를 지적하자 준비한 자료를 꺼내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두 기관도 제청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사위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청을 마치면 자신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의무 이행도 끝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인사말에서는 대법관 공석이 길어져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TV 현장연결에 공개된 발언 요지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는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석 해소의 필요성을 무겁게 느낀다며 헌법 원칙에 따른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선서와 답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은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기존 국감 진행 관행과 사법부 독립을 들어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고 감사 마무리에 다시 참석해온 관례를 강조하며 계속 자리에 머물게 하는 데 항의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이라며 선서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증인으로서 선서·증언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와 대법관 제청권의 범위를 놓고 양측 입장이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의원들의 지적에 자신의 해석을 설명했다.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 요구를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조 대법원장의 주장으로, 이날 국감에서 확정된 법적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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