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 1년 2개월 확정...여론조사 대납·증거인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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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1:00:2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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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 1년 2개월 확정.
여론조사 대납·증거인멸은 유죄, 돈봉투 혐의는 무죄 유지.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월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측에 대신 부담하도록 요청한 혐의와, 이를 숨기기 위한 허위 견적서 작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6,750만 원 규모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끝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과 2심 모두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박 씨에게 인정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문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최종 확정한 것으로, 돈봉투 살포 의혹 자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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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8-06 13:05:05
    검찰과의 딜였던가? 피라미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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