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에 국힘 심기불편..."아군인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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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12:05:4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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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통과 즉시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해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 원장은 "제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주주에게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저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과거 법무부에서 경험해 알고 있고 법사위에서 고생한 여당 의원들 입장도 안다"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은 명확히 헌법적 방침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만큼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 이복현 금감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온 이 원장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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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밤바다님 2025-03-14 22:17:01
    극우내란범죄당과 권난동만 할까?!!!
    극우내란범죄당은 반드시 처벌하고 해산가자!!!
  • WINWIN님 2025-03-14 21:30:01
    난동아 너도 찬성했었잖아. 개미투자자살리는 상법개정 찬성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3-14 12:43:50
    난동아 넌 아무때나 니맘대로 하는 놈이자나!!! 니 맘대로 난동부리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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