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욱 “재판 과정에서 발언 진실 확인돼” 무죄 주장
김건희 직접 증인 출석해 의혹 부인…10월 2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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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회장은 김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 전 대표는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 등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근거로 자신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전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정 전 대표 측 역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관련 보도를 시작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확정 이전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탐사 취재를 진행했다며 김 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고 최후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에 대한 처벌 의사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쥴리 의혹’ 관련 발언과 보도의 허위성 여부,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과 선거법상 목적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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