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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의 법사위 통과모습 (사진=연합뉴스) |
"의장님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기간을 최대한 좀 지켜서라도 여와 야가 뭔가 대화하기를 바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쌍특검 처리와 관련된 민주당의 추진 일정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진표 의장의 결정이 앞당겨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관련 설명을 펼쳤다.
박 수석부대표는 법적으로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은 10월 24일에 자동 부의로 간주됐고, 그날로부터 60일을 넘지 말라는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10월 24일부터 계속 처리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냥 있어도 12월 27일이면 자동 상정이 되는데 굳이 서두르는 이유에 관해서 박 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합의된 마지막 날짜가 12월 8일"이라면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본회의를 협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별도의 협의가 신속하고 또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겠죠"라며 본회의 일정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정 부의 간주라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올리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다 된 거라서 법률적 요건은 다 된 거고요. 그래서 법률적 요건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사실은 상정을 해 주시는 게 맞죠"라면서 본회의 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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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
박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이 "가타부타 저희들한테 딱 얘기를 안 하시니까"라며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실 합의되어 있는 본회의 일정이 있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맞죠"고 국회 의장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셈법이 등장중이라면서 둘 다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만 채택하거나 하는 '경우의 수'도 언급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 하나만 거부하는 대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극소수설'이라며 일반의 예상과는 다른 개인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김 의장이 표결 처리를 진행하면 통과는 당연하다고 전망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 요구를 할 경우 200석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181석 정도만을 모을 수 있기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덕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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