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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찾은 멕시코시티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여야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9일 중 선출될 예정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도 "외국 순방 중이지만, 통화해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 요구를 수용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선 "법안의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이 5월 20일 이후 상정을 요청했지만, 그러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당시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 제가 만든 조정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 결국 희생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됐다"며 "저는 채상병 특검법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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