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사퇴하면 증인 수용"...김영진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조건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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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1:27:5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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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비판에 “부적절한 공직자 자세”
국회 행안위원장 발언 논란…인사 검증에 필요한 내부 의견까지 차단한다는 비판 불가피
‘한동훈 전담팀’에도 선 긋기…정봉주 특보 발언 “개인적인 생각” 일축
▲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10.2 (사진=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현직 공직자의 문제 제기를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증언을 원한다면 먼저 직책부터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14일 예정된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이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희망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저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 청장이 공직자로서 신설 지방중수청의 조직 안정과 수사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곳 속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광주지방중수청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은 아니하고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중수청장 후보자의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중수청장 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을 유지한 채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에 비춰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의 조직 운영과 수사 독립성에 관한 현직 책임자의 의견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임 청장의 주장이 타당한지, 실제로 증인 출석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다. 그러나 현직 공직자라는 이유로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거나 사퇴를 증언의 전제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직자의 직무상 책임과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다양한 의견과 증언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해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증언 요청을 검토하는 기준 역시 후보자 검증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 임 청장의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타당성을 따져볼 일이지, 공직자로서의 자세부터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언급한 이른바 ‘한동훈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구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뒤 “전담팀을 그렇게 소문내면서 만드느냐. 일을 하려면 조용히 하고, 조용히 만들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공식 기구가 아닌 정 특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 차출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면서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중도층을 아우르고 정책 혼선을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역시 임 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다. 검찰개혁 이후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내부 비판을 억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비판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임 청장의 증언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사안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와 별개로, 현직을 사퇴해야만 증언을 받아줄 수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은 국회가 지켜야 할 인사 검증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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