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엔 원칙, 윤석열엔 감형…초범 기준은 달랐다 [김헌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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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20:00:01
김헌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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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근무한 초범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도 장기 근속 고려 없이 해고 정당 판시
윤석열 내란 관련 판결에서는 초범·고령·장기간 공직 경력이 감형 사유로 언급
▲ 전주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법의 이름은 같지만, 그 적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지명자로 오석준 후보자가 내세워졌을 때, 그의 과거 판결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2011년 운수회사에 800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버스 운전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17년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지만, 해고 이후 다른 버스회사에 취업하지 못해 막노동을 전전했고,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초범이었다.

시민의 발이 되어 17년간 일한 노동자라는 점은 판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매우 부당한 해고였고, 이를 정당화한 재판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5년 4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판결 역시 충격을 안겼다. 함 후보자는 2017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미미하고, 17년간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원고 승소였다. 그러나 2심에서 함 후보자는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소액이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초범 여부보다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방해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감경 사유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었다.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는 설명이었다. 

 

▲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초범 감경 논리는 1월 19일 또다시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초범, 장기간 공직 근무, 고령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달라도 ‘초범’ 논리는 작동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전혀 다른 판단도 있었다.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초범, 고령, 장기간 공직 복무 등의 사정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기존 판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보통 감형 사유로 고려되는 79세의 고령, 초범, 오랜 공직 복무 경력, 배우자의 인지장애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사건에서는 65세의 고령이 감형 사유로 언급됐지만, 79세였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는 고령이 감형 사유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직 근무 기간 역시 한 전 총리가 더 길었음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내란의 주도는 윤석열에게 있었고, 한 전 총리는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초범·고령·공직 경력이라는 동일한 요소가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내란은 그 특성상 재범이 전제되기 어려운 범죄다. 그런데도 ‘초범’ 논리가 일관되게 감형 사유로 작동하는 것은 타당한가. 고령과 장기간 공직 근무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직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오랜 공직 경력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특히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다면 사법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초범’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엄격하게 배제되고, 때로는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되는 판결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다.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사법 판단은 더욱 엄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의 정당성은 법리보다 해석의 문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결국 문제는 형량의 크기가 아니라, 법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일관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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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깜장왕눈이 님 2026-02-24 08:46:10
    경로당 가면 입구컷 당할 젊은 놈을 무슨 고령이래.
  • 섬진강님 2026-02-24 08:24:10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법비들의 란,, 법원개혁으로 다시 쌓아 올리는데는 입법권자들의 부지런하고도 신속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 이원연님 2026-02-24 07:45:32
    울림이 있는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 이란것이 모든 국민 누구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이재명정부에서 바래봅니다
  • 밤바다님 2026-02-23 22:01:37
    법의 잣대를 헌법이 아닌 판사 자신의 잇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막기위해서
    반드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지귀연, 백대현, 오석준, 함상훈 같은 개판사들을 심판하여 그자들이 설 자리를 박탈하여
    이진관 판사님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들이 더 많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김헌식 박사님 격공감 칼럼 완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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