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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통령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21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할 거라면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는 20일이 지나기전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고려, 재송부 시한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송부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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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후보의 지명 당시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보는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후보를 "MB때 방송 탄압을 상징하는 인물"로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민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굳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지적했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며 빠르면 내일, 대통령실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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