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도
![]() |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또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재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주는 뜨거웠다...이재명, 집중유세 및 5.18 민주화 항쟁 45주년 전야제 [현장스케치]](/news/data/20250521/p1065586026697335_578_h2.jpeg)
![대통령이 어지럽힌 나라, 고통은 국민이 뒷수습은 민주당이...분노한 100만 시민 "尹 파면하라"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6/p1065611563950515_919_h2.jpeg)
![계엄 100일 내란수괴 尹은 관저에, 민주세력은 거리에...도보행진, 단식에 삼보일배까지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3/p1065618366021348_167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