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수 있나...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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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0:13:4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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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최상목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선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또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재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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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6

  • 감동예찬 t.s님 2025-02-02 21:46:10
    최상목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기를....
  • 깜장왕눈이 님 2025-02-02 19:51:36
    경제 마피아, 니가 죽인 경제나 좀 살려놔라
  • WINWIN님 2025-02-02 19:43:14
    헌재에서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 dianer님 2025-02-02 19:24:04
    2/3일 헌법 소원과 권한 쟁의 심판 결과를
    보고 최권대도 내란 동조범으로(싹다 잡아넣고)
    뿌리를 뽑아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절대로
    친위 쿠테타 이런거 안합니다)
  • 밤바다님 2025-02-02 18:21:50
    지금껏과는 다른 현명한 판단을 하길.......
  • 윤지송님 2025-02-02 11:59:15
    남은 삶은 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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