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3개월만 지켜보자""조건부 수용 전제 거부권" 절충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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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처리 규탄 피케팅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전에 없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수 밖에 없는 여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다수지만, 21대 국회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바뀔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경파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입장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주장한다.
현실파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재표결된다.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되지만 문제는 이탈표 단속이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재표결 때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17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원회관에서 짐을 빼는 의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아예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석의원이 줄어들면서 재표결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김영우 전 의원은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하는 건 반대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그때 특검을 하자고 미리 약속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에 넘어가는 대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인 가운데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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