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음모론
| 이 름 | 김광수 | 작 성 일 | 2026-08-14 12:3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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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디라는 유튜버가 말한 내용을 내 나름 요약하여 올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분권형 개헌 *중대 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헌
*연동형비례제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할 경우 지지율 3% 미만인 정당은 알릴 방법이 적어지므로 사실적 해체의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이 완전한 독식하는 체제, 야당 150석/여당 150석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더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명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대통령 정권 및 기득권을 장악함으로 인해 모든 분리한 조항과 리스크를 삭제할 수 있다.
국민의 힘 본인들이 원하는 영원한 기득권 확보. 사실상 여당과 야당이 다 해 먹는 체제.
->검찰을 확보하는 순간 국민은 아무것도 못 함.
->아직도 경찰청장 선임을 안 함.
중대선거구제를 위해 총선 투표와 개헌 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모양이 나온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선거제도 개헌은 개헌 사항이 아니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당권에 집착하는 것이고 당헌과 당규 위반은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거리낌없이 위반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헌으로 대한민국에서 선거제를 없애겠다는 발상.
이래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씹고 뜯고 맛보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완전한 공중분해를 위해서.
*분권형 개헌
분권형 개헌은 표면적으로 내각제가 아니다.
여당>민주당>정부>대통령 : 선거 없이 지들이 돌려가며 해 먹겠단 소리.
야당>국힘>국회>총리 : 사실상 선거 없이 지들이 돌려가며 해 먹겠단 소리.
이후 거대 양당이 국회와 정부를 나눠 먹기 위한 빌드업이다.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 힘과 거래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래 조건이다.
이 모든 게 틀어지는 순간 꽉 잡은 당권을 기준으로 네 각에 총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연임할 수도 있고 본인이 총리도 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 후보로 김민석을 내세워도 된다.
※ 위 조건은 실질적으로 내각제가 아니며 21세기에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이 모든 게 실현되는 순간 귀족과/시민으로 나뉘게 된다.
※ 중대선거구제 친일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국힘이 없다면 좋은 선거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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