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통령에 면담 요구했지만 안 돼”...‘서면 제청’ 놓고 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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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9:00:23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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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이 대통령과 만남 기회 없었다…면담 요구했지만 성사 안 돼”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서면 제청 합의”…서영교 “거짓말하지 말라” 충돌
조희대는 출근길 질문에 침묵…대법관 제청 둘러싼 ‘청와대 패싱’ 논란 계속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또 서면 제청 방식 자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누가 서면 제청 아이디어를 냈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면담을 언제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대통령 면담 불발’에서 끝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서면 제청 방식을 누가 제안했는지 거듭 묻자 노 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통보했다는 기존의 ‘청와대 패싱’ 논란과는 다소 다른 설명이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즉각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서 위원장이 “뭐를 합의했다는 거냐”고 묻자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재차 답했다.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노 처장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민정수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하자 노 처장은 “전화를 드렸다”고 답했다.

결국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에 대해 청와대 측과 사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다만 노 처장의 설명대로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후보자 자체에 대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최종 조율이 이뤄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만큼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후보자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7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냐”고 묻자 노 처장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2026.4.29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정작 이날 직접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대면 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지만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여권에서는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사법 정치’, ‘청와대 패싱’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노 처장은 법사위에서 “사법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와 충돌하려는 의도로 서면 제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대통령 면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와 청와대가 이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민정수석실과 ‘서면 제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의했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처장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을 합의했다”고 밝힌 만큼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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