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2027년 9월까지 진상규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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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5:00:35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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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추가 조사 전망…재난 대응체계 규명 본격화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법안은 여야 협상 위해 상정 보류
▲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9.3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2027년 9월16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조위의 당초 조사 기간은 지난해 6월17일부터 올해 6월16일까지였다. 특별법에 따라 한 차례 3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조사 기간이 다시 1년 늘어났다.

여야는 특조위가 청문회와 현장조사를 비롯한 주요 과제를 마무리하고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활동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조위는 연장된 기간 동안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관계기관의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원 사이버정보 활동 범위 확대…시민사회 우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총 17개 법안도 처리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제 해킹조직이나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시민사회와 일부 야당은 ‘의심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광범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노동자와 연구자,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정보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법안 상정 불발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공급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보다 여야와 관계기관 간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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