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수복입은 이재명’ 합성사진 유포한 70대에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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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11:27:34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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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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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깜장왕눈이 님 2024-09-23 09:28:39
    이런 악질인간은 몽둥이가 약인데, 벌금이라니
  • WINWIN님 2024-09-22 17:10:35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 벌금 백만원?
  • 민님 2024-09-22 11:41:40
    상습적인 거 같고, 몰랐다고 발뺌까지 하는데 벌금 100만원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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