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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 등을 3대 문제로 규정하며, 입법부 권한을 최대한 강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 후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허위 진술을 해도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을 위한 회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에서 삼권분립을 정상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당원 난상토론에서 "울화통이 터졌다. 국회법에 정부부처 출석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라고 말한지 약 2주만이다.
이렇듯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 회복을 위한 행보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입법 권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건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개별 의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신설해 국회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형사처벌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방안은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다서 모호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등 비공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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