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혐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尹 지시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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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6:14:02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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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대령 측은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첩 보류 지시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등의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다.

 

박 대령 측은 이런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신내역만 봐도 7월 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 2일 경찰 이첩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박 대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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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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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WINWIN님 2024-07-05 18:01:21
    박정훈대령님 응원합니다.
  • 사랑하잼님 2024-07-05 17:55:09
    권한 없는! 이의 개입ㅠ 박 대령 님 고맙습니다.
    도피? 굴절 거울 보고 하는 개솔ㅜㅜ
  • 민님 2024-07-05 17:43:01
    그러니까 특검 해서 박정훈 대령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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