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시로 시·도당 공문 발송, 허위 재심 주장도 징계 대상
당헌상 공천 불복 판단 시 10년간 후보 출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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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심사와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이를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내 공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공천심사 결과나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따른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공문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정청래 대표 지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문에는 “경선 재심 과정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로 확인될 경우에도 해당 행위를 공천 불복으로 보고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당헌 제84조 3항은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에 대해 이후 10년간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과거 가처분 신청 이력을 감점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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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회수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
이번 방침은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 제명 결정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일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정 사례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시·도당에서 공천 불복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기존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과 직접 연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까지 확산될 경우 선거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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