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최강욱 잡으려고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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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09:53:01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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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소장 변경 허가
▲ 최강욱 의원이 12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글로 적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심리로 최강욱 의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최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유죄로 판단한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근거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형법 307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자 인플루언서로, 말과 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된다"며 "국민 상당수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글로 인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비방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조항을 함께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글로 적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이동재 전 기자가 ′두려워 보도를 못하겠다′고 하니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한 통화 내용을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 정통망법 vs. 형법상 명예훼손 차이는?

 

1심에서 심리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 

 

1심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 것은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허위 사실은 인정하고 비방 목적은 부정한 1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위법”이라며 "자신의 말과 글로 이 전 기자의 인격을 살해하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최 의원 측은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인 고발사주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재판의 결과를 보고 실체적 진실 판단에 참고하길 희망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고소장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사주 관련 사안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최 의원 측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전 기자는 앞서 지난 7일 재판부에 최 의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률적인 부분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검찰의 의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무난히 유죄가 나올 것을 기대했던 검찰이 1심 결과에 놀라 서둘러 혐의를 추가한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1심의 결과를 뒤집으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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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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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8

  • 박성규님 2023-07-14 06:17:14
    무법의 윤섭열사단 무섭네 그려~

    조국장관님 가족 멸문지화 시키려고
    위증하며 윤사단 개검과 국짐과 기레기와 손잡은
    최성해는 뭐한데? 갑자기 생각나네~~
  • 박재홍님 2023-07-13 23:00:53
    시사타파뉴스 응원합니다
  • 대한민국이 좋다님 2023-07-13 22:01:00
    권력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하는 무지한 윤석열과 개검들
  • 낀거늬로또님 2023-07-13 21:43:23
    개검들아 ! 니들이 사람이냐?
  • WINWIN님 2023-07-13 21:07:44
    개검의 폭주를 사실상 독려하는 판새들,,,
  • 마무님 2023-07-13 20:22:51
    검사가 되려면 소설을 잘 써야 되는구나
  • 토리님 2023-07-13 20:22:38
    최강욱의원을 잡을라고 안달이 났네~개검들
  • 잎파리님 2023-07-13 20:19:51
    검찰과 재판부가
    손발이 아주 잘 맞네~
  • 정신을 차리자님 2023-07-13 19:45:08
    개혁파들 모두 죽일 모양이네
  • 독거미 님 2023-07-13 19:03:12
    최강욱 의원님 니그들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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